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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된 저축은행의 보호한도에 대한 질의
상호저축은행에 예금가입 당시에는 서로다른 상호저축은행 이었지만 예금기간중 합병하여 한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된경우 이 경우에도 각각 5천만원이하의 예금보호가 되는건지, 아니면 예금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이하이 예금보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.
질의하신 합병된 저축은행의 보호한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예금자 보호법 제31조 ④항에 의거 합병된 금융기관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 각각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보아 예금보호가 적용됩니다. 그러므로 1년까지는 각각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가 됩니다.